문화체육관광부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 중 가상현실(VR)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.

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, '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' 33건을 확정했다.

기존에는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모의실험 기구는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. 앞으로 '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가상현실(VR) 영화도 제공할 수 있다. VR 모의실험 기구와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.

도심에서 VR 모의실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했다.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에는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'운동시설'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.

문체부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VR 모의실험 기구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한다. 건축물 용도상 '운동시설' '2종근린생활시설'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'관광진흥법 시행규칙'을 개정할 계획이다.

VR 모의실험 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단계를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'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 기준 및 절차'를 개정할 계획이다.

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.
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”이라면서 “규제를 개선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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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9가 10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. 가상현실(VR)과 증강현실(AR)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에서 관람객이 모션센서가 탑재된 5G VR게임을 즐기고 있다. 김동욱기자 gphoto@etnews.com

김시소기자 siso@etnews.com